선거운동의 폐단 방지...국가(선관위)가 선거관리 비용 부담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우리나라에서 선거공영제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실현되고 있나요?

답] 우리나라「헌법」제114조 내지 제116조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국가기관에 선거의 관리집행을 맡기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선거공영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의 도입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을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을 구체화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관리공영제의 법률적 실현으로서 후보자의 벽보·공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첩부하고, 각 세대에 우송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공영제적 요소로서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두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