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부서 안거치고 특정업체와 14억 수의계약.."행정공신력 실추"
사천시보건소 2008년~2010년 39명 근무평정 순위 뒤바꿔 주의 조치

감사원 감사 결과 사천시 종합장사시설 화장로 설치 사업과 관련 수주특혜가 적발돼 주의요구를 받았다. 사천시보건소는 39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꾼 것이 지적됐다. 사진 왼쪽 장사시설 조감도, 오른쪽 사천시보건소 건물
사천시가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14억 상당의 화장로를 무리하게 수의계약 맺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사천시보건소에서는 39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부당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 전국 4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자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2차)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에 필요한 화장로는 경쟁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됐다.

하지만 사천시는 화장로 기종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 2009년 11월께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로 사전에 결정하고, 미리 화장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케 했다. 시는 이를 첨부해 경남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한 후 11월27일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수의계약 요청을 받은 조달청은 같은 해 12월15일께 '화장로는 일반경쟁이 가능한 물품이니 다시 검토하여 회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천시 담당부서에서는 '화장로 성능 등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이유를 추가해 계약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했다. 결국 12월31일께 14억223만8500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감사원은 '특정업체에 해당 금액만큼 수주특혜를 준 것'이라며 '다른 화장로 제작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행정공신력이 실추되는 빌미를 주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경쟁이 가능한 제품인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천시보건소의 근무성적 평정 부당 변경한 사례가 적발돼 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천시보건소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39명의 평정 순위를 부당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시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의 선순위자와 후순위자의 서열을 뒤바꿔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사천시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48개 지자체 감사결과 모두 10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7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했고 5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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