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상 회비 납부는 가능..종전 범위 벗어난 특별찬조금 안 돼

뉴스사천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법 Q&A를 연재합니다. 선거법의 특성상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보니 '알쏠달쏭 헷갈린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사와 사천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푸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환영합니다~!

문] 입후보예정자가 입후보예정지역 내 고등학교의 동창회장이 되어 관례적인 회장 특별 찬조금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동창회 등 단체의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이 범위를 벗어나 특별 찬조금 등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문] 입후보예정자가 동창회 회장 또는 고문의 자격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

답]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의 임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문]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상장 및 부상(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 귀문의 경우 상장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부상은 불가할 것이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상장을 수여할 수 없음.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5-1390) http://gn.election.go.kr/main/?s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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