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사장 방진망과 세륜 시설 등 점검...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천시가 오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방진망과 세륜 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적정 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와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은 더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점검 결과 날림먼지 신고(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에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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