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종류 변경시 신고...적격 농가 연말 수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소장 강덕중)가 3월 31일까지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3.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사업의 경우, 신청포기 사례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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