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지난해 12월14일 새벽 사천시 마도 앞바다에서 어부 부부가 탄 소형목선과 충돌한 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예인선 선장 추 모(65.부산)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27일 구속했다. 

피의자 추 씨는 부선(바지선) K호(870톤)를 예인해 사천시 소재 모 조선소로 항해하던 중 지난달 14일 새벽 4시 18분께 사천시 마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N호(2.32톤)와 충돌, 어선을 침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추 씨가 어선과 충돌 직후 탐조등을 켜 해상의 상황을 살피는 등 충돌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유족이 끈질긴 추적으로 확보해 해경에 제보했던 해상충돌 장면 CCTV 영상과 실안어항 CCTV모습.
당시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어부 박 모 씨가 실종되고, 아내 김 모 씨가 사망했다. 해경과 유족들은 1월14일 오후 3시30분쯤 사천시 마도 북서방향 1.2마일 해상에서 침몰됐던 어선을 인양했다. 박 씨는 사고 발생 두 달 만인 지난 2월13일 사천시 코섬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유족들은 해상뺑소니 가해선박 선장에 대해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사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 중이다. 유족들은 해상충돌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해 해경에 제보한 바 있다. 해경은 사고해역 CCTV영상과 침몰 선박에 대한 정밀감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 충돌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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