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한 달, 25일이 고비.. 시공사 “약속 못 지키면 공사포기”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각종 수산물 가게가 밀집한 옛 삼천포서부시장 중 일부를 사업비 65억3200만 원을 들여 정비하는 것으로, 올해 2월 8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정률이 63%인 상황에서 지난 1월 21일 공사가 멈췄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공사 A건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부터다. 이 업체 사장 신아무개 씨에 따르면, 지난해 삼천포수산시장 기존 건물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된 김아무개 씨가 4억 원대의 채권가압류를 제기하면서 잔여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이 함께 묶였다.
이로 인해 인건비 1억8000만 원과 하도급업체 공사비 6억3000여만 원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공사비 등 지급이 늦어지자 인부와 하도급업체들이 밀린 돈을 정산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선언했고, 이 같은 상황은 설 연휴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삼천포수산시장 준공이 늦어지자 사천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상인들을 비롯해 지역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천시는 설 연휴 직전 “2월 25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시공사 A건설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아 둔 상태다. 공사재개가 늦어질 경우 제2의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A건설 측은 2월 25일 공사 재개를 자신하고 있다.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했고, 25일 이전에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천시가 추정하기론 공사 재개 후 공사 마무리까지 걸릴 시간은 45일 정도. A건설이 자금력을 회복해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4월 10일을 넘겨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만약 A건설이 공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이보다 더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