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발표는 오해” 반박.. “재심의 청구 등 절차 밟을 것”

▲ 고영진 경남교육감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할 것 없이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특정인이 유리하게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등 인사질서를 어지럽게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밝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오해’라고 주장하며, 그 배경 설명에 주력했다. 그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부령)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이 매년 1월31일과 7월31일로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약 3000여 명이 있는데 1~2명의 공무원이 10~20일 내 근무평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업무담당자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에 맞춰 근무평정과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도 끝내야 하는 것으로 평정규칙을 잘못 해석해 종전에 해오던 관례에 따라 관련 서류는 기준일에 맞춰 소급 정리해 놓고 실제 작업은 2월말이나 3월초까지 이어갔다."

고 교육감은 “감사원이 이 같은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며 "감사 과정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재심의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