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조작 등 경남교육계 승진 비리 드러나.. 관련직원도 수사 대상

▲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감사원의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결과 경남도교육청 고영진 교육감이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다. 감사원은 고 교육감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요청 했다.

14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근무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개입해 특정인을 승진자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거꾸로 맞추도록 지시했다.

이후 감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마치 근평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던 것처럼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이로써 2010년 경상남도교육감선거 과정에 고 교육감의 선거사무소장과 사돈관계에 있던 A 씨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13위에서 4위로 끌어올려 후보자 추천 범위에 들게 한 뒤, 2011년 9월에 A 씨를 4급으로 승진시켰다.

또 고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2010년도 하반기 근평표 등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인사담당 장학사 등이 2010년도, 2011년도의 중등 교감에 대한 근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흔적도 찾았다.

▲ A씨를 부당하게 승진시키기 위해 순위를 조작했음을 나타낸 감사원 자료. A씨(ㅁㅁㅁ)의 승진후보자 순위가 2011년 1월(표에서 '2010년 1월'로 표기한 것은 잘못)에 13위에서 2011년 7월엔 4위로 껑충 뛰었다. A씨는 4위 턱걸이로 승진후보자 추천 대상에 들어 결국 승진했다.
이들은 고 교육감의 주변인물 등을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교장으로 승진시켜야 할 대상자로 임의 선정한 뒤, 이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해보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승진대상자를 제외시키고 내정했던 교감들을 승진대상자로 둔갑시켜 고 교육감과 인사위원장 등의 결재를 맡았다.

이 과정에 고 교육감이 이미 승진자를 내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상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근평조정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근평위가 열렸던 것처럼 허위 서류를 갖춰 부당한 인사결정 절차를 숨기려 했다.

감사원은 근평과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 교육감과 관련 직원들을 지난 1월 29일자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 했다. 또 당시 부교육감과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직 등의 징계를 요청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그리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는 먼저 평정자, 확인자가 각 평정기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근무성적을 평정한 후 근평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에 제출하고, 위 위원회에서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결정해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면, 임용권자는 일정기간(5급공무원의 경우 3년 이상) 이상의 근평 결과를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 있는 후보 중 심사해 결정한다.

▲ 교육감 보고 과정에서 변경된 교장 승진대상자 현황 표. 감사원자료.
이 과정에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는 등 임용권자, 평정자, 확인자, 근평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해 임용권자가 근평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감의 경우 평정자는 학교장이며, 확인자는 부교육감이다. 각각 50점의 평정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50점 만점을 부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확인자의 평정점으로 근무성적이 사실상 결정된다.

이번의 경우 승진대상으로 선정된 교감 중 직전 2개 연도 근무성적과 연수성적, 경력점수 등 기취득점수가 낮은 교감에게는 높은 근무성적을 부여하고, 기취득점수가 높은 교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근무성적을 부여하며, 승진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교감에게는 매우 낮은 근무성적을 부여했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평 및 승진 심의 절차. 감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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