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단감 등 18개 품목...태풍 우박 주계약 자부담 25%

▲ 사천시가 재해에 대비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사진제공 사천시)
사천시가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의 생육 기간 중 태풍과 우박·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가입대상은 배와 단감, 참다래, 벼 등 총 18개 품목이다. 자연재해의 범위는 주계약재해로 태풍(강풍), 우박이 있고, 선택가입 재해는 집중호우, 상해, 나무보상 등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단감(1ha 157만9000원), 참다래(1ha 345만6000원), 배(1ha 269만2000원)등으로 이 외에도 품목과 재배면적에 따라 다르다. 지원금액은 국고(50%), 도비(10%), 시비(15%), 자부담(25%)으로 한다.

보험가입은 2월부터 연중가입이 가능하며 과수 작목별로 가입시기와 기간은 다르다. 지난해에 가입한 농가는 참다래 14가구를 포함 240여 농가에 이른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험 가입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청(☎055-831-3876) 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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