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부당 지급 '392만원'

경남도가 사천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실태를 특별 조사한 결과 서울과 부산 등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은 없었지만 행정착오에 따른 부당 지급 사례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실태를 조사했다. 진주시와 사천시에는 도 감사관실에서 7명의 조사요원이 나와 2007년과 2008년의 지급내역을 직접조사를 했는데, 사천시의 경우 392만원이 부당 지급되어 적발됐다.

부당지급 유형으로는 행정착오로 대상이 아닌 교도소 입소자 3명과 군 입대자 1명에게 부당 지급됐으며 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이 변경 됐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2명에게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천시는 인터넷 뱅킹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경남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아 지난 2월부터 은행을 통해 직접 지급하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생계 급여 관련 대상 사업이 70개에 이를 정도로 가지 수가 많지만 담당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행정착오에 따른 부당 지급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말 사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3582가구에 5923명이었지만, 2009년 1월말에는 이 수가 조금 줄어 3565가구에 589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