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7명 겸직 확인.. 대부분 교수·변호사

여야 국회의원 18명 의원들이 21일 국회의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경남도내에서는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7명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법안이 발효되면 3개월 내 휴직·사직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변호사,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교수를 겸직하며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여상규(변호사), 김재경(변호사), 박성호(교수), 안홍준(교수), 이군현(사단법인 이사장)의원은 겸직 신고는 했으나 보수는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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