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삽재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조례 3개월만에 통과

사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오전11시 제1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와 안건을 의결하고 나흘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데 이어 18일 본회의에서도 부동의 처리됐다.
이번 회기 최대 이슈는 산업단지 관련 내용.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데 이어 18일 본회의에서도 부동의 처리됐다.

이 동의안은 삼호조선 파산 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향촌농공단지 사업재개를 위해, 사업시행 희망자인 가칭 향촌산업개발이 향촌농공단지 소요사업비 51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가 보증을 서는 내용이었다.

시의회는 500억 이상을 대출 받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업체의 자본규모가 영세한 점, 사업 시행 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크지 않은 점, 아직 법정분쟁과 사업부지 경매절차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시의회는 "자금력 있는 건실한 투자자를 찾아내든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천시가 직접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새로운 튼실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처리를 두고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3개월 전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두 번이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과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주요골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방법, 배수설비 설치공사 주체 규정,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규정,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유지관리비 부담주체와 방법, 사용제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는 사천시 향촌동 삽재마을 인근 9만1965㎡(2만7820평) 규모로 지난 2010년 2월 착공해 2011년 9월 부지 준공됐다. 2012년 3월 오·폐수처리연계처리시설과 해수인입시설을 완공했다. 폐수연계처리시설은 하루 1000톤 오폐수를 처리, 농도를 낮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다.

삽재농공단지는 수산물 가공업체의 집단화 및 타 지역의 수산물 가공업체를 유치해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조성됐다.

전체 33개 필지 중 23개 필지가 분양됐으며, 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단순 수산물 가공공장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특정 연육가공공장에서 기준치를 위반한 농도 짙은 폐수를 방류하면서 악취 민원이 잇따랐다.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측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800mg/L이하의 오폐수가 유입되어야만 580mg/L로 맞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천시 확인결과, 특정업체서 한때 최대 BOD 20000mg/L의 폐수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유입기준 초과로 문제가 생겨, 인근 마을까지 악취가 진동하는 일도 발생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전처리시설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산업건설위 일부 의원들은 "사천시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업체를 유치했고, 해당 업체 등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무조건 업체 탓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 업체의 부담 경감 방안과 폐수연계처리시설 증설 등 대책을 충분힌 논의한 뒤 표결해도 늦지 않다"면서 조례 본회의 상정 보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 장기간 상정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조례 표결 보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과 타 상임위 의원들은 "조례와 위탁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서 토론을 거쳐 표결 또는 보류시키는 것이 정상적인데..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지적했다.

시의회는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관련 조례를 보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무기명 전자투표 진행했으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이날 본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정회시간 의원간 상호 토론 도중 '특정 업체와 전직 시의원 연관설'까지 언급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사천시 공단조성과에서는 "오폐수 사용료는 원인자부담원칙(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되며, 조례 역시 상위법령과 조례 형식,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업체들도 배출할 폐수의 질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계약을 하고 입주했다. 지금 와서 사천시 탓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례와 동의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매달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가량을 시가 부담해야 하고, 시설물 증설 및 개량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결국 사천시의회는 다음회기로 해당 조례를 넘기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놓고 비밀 전자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 반대5, 기권1이 나왔다.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보류안은 폐기됐다.

이어 폐수연계처리시설 조례와 시설 위탁동의안이 상정되자, 반대의견을 표하는 의원이 없어, 조례와 동의안은 통과됐다.

최갑현 의장은 “의원간 의견차가 있는 사안이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두 차례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킨 바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체 부담 경감방안을 고민하자는 의견과 조례에 하자가 없어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조례와 동의안이 통과됐다. 의원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7일 삼천포종합운동장과 사천종합운동장, 첨단항공우주과학관 등을 현장 방문해 도체 준비와 과학관 오픈 계획 등을 살폈다. 이날 시의원들은 삼천포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 탈의시설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시설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고, 화장실의 남녀 비율에 대한 재검토도 당부했다. 사천종합운동장에서는 운동장 가장자리 마감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경우 인접 시설과 효율적 연계, 주요 관람객 대상, 적정 입장료 수준, 컨텐츠 교체 주기 등에 대해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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