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품종에 5억8000만 원 지원.. 2월 1일까지 신청 받아

경남도는 올해 토종농산물 직불금 지급대상 15개 품종을 확정하고 지원금액도 지난 해 5억 원에서 5억8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도내 농지에서 경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확인을 받아 재배하면 된다.

대상품종으로는 일년생은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검정깨, 쥐눈이콩, 속청, 동부, 이팥이며, 다년생은 도라지, 연, 민들레, 돌미나리이다.

직불금 지급기준은 일년생 작물은 제곱미터당 200원, 다년생 작물은 100원이며, 지급한도는 농가당 100만 원 이내로 다년생은 50만 원, 일년생은 100만 원까지이며, 최소 재배면적은 1개 품종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경남도가 토종종자 직불금 지원을 늘린다. 사진은 메밀꽃.
토종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은 농업자원관리원에서 공급한 종자 사용농가, 전년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2012년도 재배농가의 종자를 분양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가능하다.

순수 자가 보유 종자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및 농업기술원, 농업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남도 토종농산물 확인단에서 검증을 거쳐야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2012년 경남도 지정 15개 토종품종의 재배면적은 361ha로 2011년 206ha에 비해 155ha 늘어났다. 작물별로는 ▲연 108ha ▲도라지 36ha ▲메밀 44ha ▲율무 16ha ▲토란 12ha ▲민들레 4ha ▲조 20ha ▲수수 14ha ▲기장 8ha ▲검정깨 15ha ▲쥐눈이콩 38ha ▲속청 44ha ▲동부ㆍ이팥ㆍ돌미나리 2ha였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농업자원관리원에서 토종종자를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음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자 올해 처음으로 도내 7개 시군과 함께 토종종자 증식포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토종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능성 보유, 농가 선호도, 재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종농산물 직불금 대상 품종을 추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지정 토종농산물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서는 재배계획서를 작성해 2월 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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