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농공단지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 등 격론 예상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회기로 열린다. 시는 지난 4일 시청홈페이지에 부의안건을 공고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상정됐다.
특히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사업시행 희망자(특수목적법인, 가칭 향촌산업개발)가 향촌농공단지 소요사업비 513억원(추정)을 대출받기 위해 사천시 보증을 요구한 내용이다. <관련기사>

사업시행자였던 삼호조선 파산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12월 한국투자증권과 사업시행 희망자 측은 시에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향촌농공단지 미분양시 사업부지와 분양수입금 채권 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대출기관의 대출채권을 시가 매입한다는 것. 시의회 논의과정서 격론이 예상된다.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 내용 중 일부.
이 외에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허가(신고)기간 만료 광고물 안내사항,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사항, 주민협의회 운영,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교육비용 관련 내용 개정 및 벌칙, 수수료 감면사항, 명예감시원 위촉 등 신설된 내용이 많아 전부개정조레안으로 상정됐다.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가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 사천시가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조례안을 다시 마련했다. 사진은 사천지역 대형매장들.
함께 상정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가에 따른 6급이하 정원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한 내용이다. 이에 사천시 공무원 정원은 845명에서 847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지난 회기에 보류됐던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수연계처리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입주업체 부담금 경감방안, 악취민원해결, 폐수처리용량 추가 사업비 확보 등을 놓고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수차례 본회의 의결이 미뤄져 왔던 사안이다. 18일 2차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동의안 처리가 해를 넘겼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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