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촌농공단지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 등 격론 예상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회기로 열린다. 시는 지난 4일 시청홈페이지에 부의안건을 공고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사업시행자였던 삼호조선 파산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12월 한국투자증권과 사업시행 희망자 측은 시에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향촌농공단지 미분양시 사업부지와 분양수입금 채권 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대출기관의 대출채권을 시가 매입한다는 것. 시의회 논의과정서 격론이 예상된다.
사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가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지난 회기에 보류됐던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수연계처리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입주업체 부담금 경감방안, 악취민원해결, 폐수처리용량 추가 사업비 확보 등을 놓고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수차례 본회의 의결이 미뤄져 왔던 사안이다. 18일 2차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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