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총무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보류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가 14일 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 7월 의장단 선거 이후 첫 임시회를 개회한 사천시의회(의장 최갑현)가 14일 각 상임위별로 18건의 조례안·시설 위탁동의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16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대부분의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종권)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후 20여 분간 토론 끝에 '사천 전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적격업체 선정 및 효과적인 사천시 다문화 관련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의원 간 토론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총무위는 그동안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이 사천시 전역을 관할하기보다 동지역 위주로 진행됐으며, 읍면지역과 서부3개면 지역 등에서는 활동이 미약했다고 평했다.

또한 다문화 관련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기존 활동이 육아와 상담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천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민간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천YWCA에서 위탁운영을 해왔다.

연간 지원금은 3억2653만원(운영비 2억5896만원, 사업비 6757만원)이다. 최소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언어발달지도사 1명, 통번역전담인력1명 등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며, 위수탁 기간은 3년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무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업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기타 기관단체와 서비스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등이다.

시의회의 안건보류로 다급해진 것은 사천시 사회복지과. 당초 11월과 12월 사이에 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를 받아, 12월 중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현재 사천시 관내에서 기존 위수탁 단체를 포함해 3곳 정도가 센터 위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시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담당은 "기존 업체의 위수탁 기간이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시의회 위수탁 동의안이 나와야만 12월 중에 업체 선정과 계약이 가능하다"며 "다음 회기로 넘겨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맞추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복지과 측은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16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위탁 동의안 의결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한편, 산업건설위(위원장 최용석)는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이번 회기 중에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의결을 미뤘다. 의원간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설 증설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 입주업체 부담분 경감 방안 등이 핵심논쟁거리다. 공단조성과는 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3억원의 시비를 신청해둔 상태지만, 전체 사업비는 10억 이상 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외에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 사천시청사(의회, 보건소포함) 위탁관리용역 동의안은 원안 통과됐다.

시의회는 1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3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회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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