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국회에서 과격한 행동에 따른 처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작년 연말 여야 입법대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등을 이유로 강기갑 국회의원과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했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는 2일 한나라당 위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강기갑 의원에 대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 30일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징계소위에서 결정된 처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나라당 측이 징계안을 강행하려하자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월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 강제해산을 시도하던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고, 강제 해산된 이후에도 국회사무총장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 거칠게 행동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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