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장군수협 제55차 정기회..대응사업비 사전 동의 법제화 촉구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만규 사천시장) 제55차 정기회가 17일 오후3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정부나 정치권, 도에서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시군에 복지예산 대응사업비 분담 비율을 강제하니 어디 숨 막혀 살겠습니까. 사전에 시군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제55차 정기회가 17일 오후3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복지예산 분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장·군수들의 볼멘소리가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왔다. 이날 정기회에는 정만규 사천시장(회장), 김채용 의령군수(부회장), 박완수 창원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김충식 창녕군수, 하창완 합천군수, 이학렬 고성군수, 정현태 남해군수 등 모두 8명이 참석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은 △2013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기준 조정 △소규모 건축물 설계시 건축사 의무설계 요건완화 △시가지(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물 개발행위 허가 요건 완화 △영유아 보육료 도비예산 확보 등을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날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박완수 창원시장. 박 시장은 "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재원부담의 주체인 시군과는 사전 협의 없이 재원부담이 요구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한 각 기관별 부담률은 교육청 30%, 경남도 30%, 시군 40%. 박 시장은 "교육사무 주최인 교육청보다 시군 부담률이 10% 높다. 최근 경기침체로 세입재원이 대폭 감소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산 분담률 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무상급식 시군 분담비율을 시군 20%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김채용 의령군수도 이 주장에 맞장구쳤다. 김 군수는 "무상보육도 그렇고,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시군 동의 없이 부담비율이 강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수 시장이 "중앙에서 표를 얻기 위한 쏟아낸 정책에 부담은 기초지자체가 떠안은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포된 회의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영유아보육료 도비 분담률은 20%가 아닌 17%. 이는 20%분담시 보다 118억 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부족한 도 분담금(3%)까지 시군이 떠안을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당초 분담률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다.

정현태 남해군수 역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강당 등을 지을 때 기초지자체 부담비율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문제"라며 "최소한 사전 협의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박완수 시장은 "말 나온 김에 국도비 사업에 시군비 대응사업비를 부담시킬 때 지자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정만규 회장은 이날 나온 도내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전국시장수협 회의시 '각종 국도비 대응사업비 분담비율 지자체 사전 동의 법제화'를 대정부 건의키로 했다.

정만규 회장은 "경남지역 시군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여 시군의 상생과 이익을 위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파트너십을 발휘해 중앙정부에 당당한 목소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시장군수협은 전체 면적 85㎡(25평) 미만인 소형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게 완화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장군수들은 "현행 건축법은 소형 건축물도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 서민들의 설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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