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매로도 부족하면 부동산/통장 압류로 세금 받을 것”

인터넷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체납차량들. 번호판 없이 공매차량 안내글을 달고 사천시청 민원인 주차장을 채우고 있다.

사천시가 장기 체납 자동차 일제 정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2일)부터 인터넷 공매를 통해 체납자동차를 처분한다.

1차 공매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시는 이 기간에 19대의 장기체납 자동차를 처분할 계획이다.

인터넷공매에 참여를 원하면 사천시청홈체이지 생활정보란에 있는 ‘자동차공매’에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공매차량은 사천시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가는 입찰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야 한다.


시가 이렇듯 인터넷 공매를 통해 장기체납차량을 처분하는 것은 자동차세 장기체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이월액은 65억원. 그리고 4회 이상 장기 체납 자동차가 1104대에 이른다.

그래서 시는 5월말까지를 장기 체납 자동차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된 차량이 무단방치 될 경우 강제 견인하여 공매조치 하고 있다.

공매조치 대상차량은 체납액이 많은 140여대다. 이 가운데 1차 공매 대상 차량은 대부분 1990년대 초중반에 생산된 것으로 입찰예정가가 10~30만원 선이다. 이들 차량에 누적된 체납액은 평균 100만원 정도.

따라서 시는 자동차 공매처분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체납자의 부동산 또는 금융계좌를 압류해서라도 체납액을 받아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시는 자동차 공매에 앞서 차량 소유주에게 공매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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