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B737 기종 7대 등록.. 사천시세 2억2000만 원

▲ 사천공항에 대한항공 B-737 기종 7대가 등록함으로써 새로운 세수 확보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뉴스사천 자료사진.
사천시가 대한항공의 새 항공기 7대를 사천공항에 등록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연간 2억2000만 원의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3일 사천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올해 들어 사천공항 정치장에 B737-800 기종 7대를 등록했다. 정치장이란 항공사의 비행기 등록 주소지를 의미하는 곳으로, 공항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항공기의 사천공항 등록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모두 5억6000여만 원. 이 가운데 사천시는 항공기 1대당 재산세 등 3200여만 원을 받아 연간 2억2000여만 원의 세수를 올리게 됐다.

사천공항에 항공기가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천시는 사천공항이 있는데도 등록된 항공기가 없음에 주목해, 2009년부터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등록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항공기 등록이 쉽지 않자 올해 4월, 항공기 재산세율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재산세율을 3/1000(0.3%)에서 1.5/1000(0.15%)로 낮췄다. 또 재산세율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사천공항의 항공기 등록유치 규모는 5번째로 많은 대수이며, 국제공항이 아닌 국내공항으로서는 2번째로 유치하는 것이라고 사천시는 밝히고 있다.

사천시는 이번 항공기 유치로 마련된 재원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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