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축하 펼침막에 정 시장 언급.. "선거법 위반"
지난 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신청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 중 사천시의 신청을 유일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천시뿐 아니라 대다수 사천시민들도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경기 활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사천시와 시민들의 반가움은 지역 곳곳에 내걸린 펼침막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각산~초양간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승인, 지역발전과 해양관광도시로 도약!’
‘아! 벅찬 이 감격, 사천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전국 단독 환경부 승인, 드디어 해냈다! 각산 케이블카 유치!’
문제는 이런 펼침막 중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케이블카사업 승인을 축하한다는 내용을 넘어 정만규 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업적을 치켜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만규 시장, 강한 뚝심과 집념으로 해냈다’ ‘정만규 시장님과 12만 사천시민의 승리입니다’ ‘정만규 시장, 강력한 집념과 추진력의 승리’ 등의 수식어가 펼침막 구호에 포함돼 있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축하할 일은 맞지만 지나치게 특정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사천시가 직접 나서서 정 시장의 치적으로 강조한 것을 두고는 ‘정비어천가’라 비꼬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2일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정만규 시장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펼침막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거할 것을 사천시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선관위 서순교 지도계장은 2일 “케이블카 유치를 축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사천선관위는 이번 케이블카 관련 축하 펼침막을 개별단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걸었는지 아니면 이 과정에 사천시 또는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한편 케이블카 사업 확정에 따른 축하 펼침막은 6월26일 저녁부터 2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붙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