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강덕중)이 '밭 농업 직불제' 신청기한을 5월말에서 1개월 연장한 6월 말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밭 농업직불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미 FTA피해보전 대책으로 소득과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밭 작물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당초 4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받던 것을 추가 홍보의 필요성과 농번기로 바쁜 농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밭 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 농산물품질관리원(전화 1644-8778, 855-2812)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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