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품관원, 이달 말일까지 양곡부정유통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이하 사천품관원)가 5월21일부터 31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시중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행위, 가공용 쌀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해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 낙찰업체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현장기동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도 조사한다.

사천품관원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등의 표현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에서 쌀의 원산지 및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해서는 시료를 확보, 경남품관원 자체 DNA분석을 통해 그 진위를 밝혀내게 된다. 또한 쌀의 년산별 혼입 및 일반 시중판매 쌀과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등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거짓·과대의 표시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사천품관원은 양곡부정유통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 '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메뉴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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