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사례 타산지석 삼아야..지방자치 근간 훼손 우려

지난 13일, 이명박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ㆍ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안, 과소 자치구 기준설정 안, 시군구 통합 여론조사 대상 지역선정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특례 안 등 4개 과제를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행정통합에 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합니다.

이는 행정통합논란의 중심에 사천시가 있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강제통합은 여러 부작용과 불편, 불이익이 발생되기에 강제통합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며, 시민과 뜻을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행정통합은 결코 “진주시민과 사천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칫 소지역주의 논리에 빠져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망가뜨릴 위험천만한 정책입니다.

이는 통합창원시의 사례를 통해 타산지석을 삼아야합니다. 통합창원시는 MB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합쳐 2010년 7월 통합창원시로 출범하였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시의회 의결로 출범한 통합창원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통합의 부작용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며, 최근 4.11총선과정에서 마산과 창원을 중심으로 통합청사 위치문제, 구 진해시에서는 통합창원시 분리를 주장하며 극심한 주민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즉, 통합으로 인한 소지역갈등으로 소모적 정쟁과 주민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으며, 사천시는 1995년 도·농 통합으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음을 상기해야합니다.

통합창원시를 통해 나타나는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첫째, “지방자치의 근간인 근접성의 민주주의 훼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의하면 한국의 기초 자치단체 평균 인구는 프랑스 대비 약 120배이며, 통합창원시는 약 620배에 달합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둘째, 통합창원시는 120만의 대도시가 형성되는데, 정부는 통합 후 광역시가 아닌 기초지자체로 존속한다는 방침으로 공무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의 지원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이 미흡하거나 퇴보'를 의미 합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3개시의 통합전 공무원 정원의 49명이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16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이 행정의 효율성으로 직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통합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4년간 한시적으로 교부세액 특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통합 전 창원․마산․진해시의 기준 재정부족액 254,338백만 원을 통합시에 그대로 인정(마산시: 161,687 + 진해시: 92,621=254,338)적용합니다.

* 창원시는 2009년 보통교부세 미교부 지방단체입니다.

행정통합으로 지방재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4년 동안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0년간 특례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통합이 잘못된 제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통합청사, 지역종주성 등에 대한 합의·조정 과정의 논란과 갈등이 증폭” 될 것입니다. 통합청사 및 각종 유관기관의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으로 시의회는 공전상태가 될 것이며, 특히 구 삼천포시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 될 것입니다.

향후 지방선거는 물론 각종의 크고 작은 선거와 이익단체 간의 갈등은 증폭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지역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것이며, 이는 진주지역과 사천지역주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