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업체, 계약재배농가 등 대상...인증기준 준수 여부 따져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이 학교급식업체 및 계약재배 농가, 딸기인증농가 등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농약잔류검사 및 친환경농산물 여부 등을 일제 조사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친환경농산물의 부적격 인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총 17개반 34명이 친환경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비 인증품 혼입 등 짝퉁 친환경농산물을 가려낼 방침이다.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생산농가(업체)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고발,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될 시에는 지체 없이 (☎ 055-275-282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