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3만5000원→5만원...2030세대에 우선 임대
그동안 실거래가격과 농어촌공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차이가 커 부동산 경기침체로 농지를 팔고자 하는 희망자가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농지처분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이동희)는 종전 공사가 농지를 살 수 있는 농지가격이 ㎡당 3만5000(115천원/평)원에서 5만원(165천원/평)으로 인상됨에 따라 희망자는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농지를 팔 수 있게 됐다.
또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농지를 팔고자 할 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농지를 팔았으나, 이제는 일정한 농지 조건만 되면 공사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직접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사에 농지를 팔 수 있는 대상자는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공사가 살 수 있는 대상 농지는 진흥지역 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1필지의 면적이 2000㎡(경지정리가 된 1000㎡)이면 된다.
사천지사 관계자는 "올해 6억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해당 농업인의 농지를 지속적으로 사들일 계획"이라며 " 산 농지는 2030세대의 젊은 농업인에게 최우선적으로 임대하고 희망자가 없을 때는 전업농, 일반농가, 귀농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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