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3만5000원→5만원...2030세대에 우선 임대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서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해 2030세대에 우선으로 임대한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최근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는 농지 매입·비축사업이 단가인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실거래가격과 농어촌공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차이가 커 부동산 경기침체로 농지를 팔고자 하는 희망자가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농지처분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이동희)는 종전 공사가 농지를 살 수 있는 농지가격이 ㎡당 3만5000(115천원/평)원에서 5만원(165천원/평)으로 인상됨에 따라 희망자는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농지를 팔 수 있게 됐다.

또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농지를 팔고자 할 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농지를 팔았으나, 이제는 일정한 농지 조건만 되면 공사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직접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사에 농지를 팔 수 있는 대상자는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공사가 살 수 있는 대상 농지는 진흥지역 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1필지의 면적이 2000㎡(경지정리가 된 1000㎡)이면 된다.

사천지사 관계자는 "올해 6억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해당 농업인의 농지를 지속적으로 사들일 계획"이라며 " 산 농지는 2030세대의 젊은 농업인에게 최우선적으로 임대하고 희망자가 없을 때는 전업농, 일반농가, 귀농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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