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4월부터 월15만원

#사례1 1957년 8월 삼천포 영복원에 살던 한센인들이 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 서포면의 비토리 섬에 건너가 개간을 하고 있던 중, 비토리 및 서포면 주민 100여명의 공격을 받아 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

#사례2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 등을 당했다. 한센인 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 등을 당하기도 했다.

1957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에서 일어난 한센인 집단학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
정부가 군·경·수용시설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감금·폭행·학살, 강제노역을 당했던 한센인 피해사건 생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그 대상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9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6400여건의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 유형과 인원 등을 파악한 후 지난해 지원 대상 및 금액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배상과 보상보다는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생활지원금은 공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4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첫 달에는 1월분부터 소급한 금액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공제혜택을 줘 기초생활수급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피해자는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현재까지 결정된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 약 1000명 정도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사천지역은 현재 22명이 지급대상으로 확정돼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말까지 조사 및 접수를 받고 있다"며 "대부분 차상위계층 이하여서 수혜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지원금 신청은 매월 10일까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 보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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