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27일까지 읍면동센터에 신고서 제출...4월5, 6일 투표

▲ 4.11 총선 부재자투표 신고는 오는 3월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를 통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 대상은 선거일 현재 19세이상(1993. 4. 12. 출생 포함)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투표 종사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중인 사람이다

신고 기한은 오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국내 거소신고지 포함)의 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무료) 또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서는 가까운 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http://www.mapas.go.kr)또는 중앙선거관리위(http://www.nec.go.kr)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다만 거소투표(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자 등)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거소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발송하되, 투표일인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돼야 된다.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와 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사천시 부재자 투표는 사천선거관리위원회, 동서금동 주민센터에서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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