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도 포함.. 관리는 더욱 엄격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업용기계의 종류가 늘어났다. 추가 대상은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 등 3개 기종이다.

또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의 설명이다. 시행 시기는 지난 3월 15일부터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즉시 면세유 발급이 가능하다.

면세유 공급량은 화물자동차가 연간 379ℓ,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이다. 이는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타기종은 보유현황을 2년마다 신고하는데 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하도록 했다. 또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별 농협은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신고증을 이용 차량에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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