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등록업체, 판매, 노점상 대상 품질, 가격표시 등 단속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이 오는 5월 25일까지 부산, 울산 및 경남지역에 대해 씨감자․채소종자․과수묘목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유통조사는 종자업 등록업체, 판매상뿐만 아니라 무등록업체, 노점상 및 차량이용판매자도 포함해 품질표시 이행에 관한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의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제 준수, 발아보증시한 경과, 보증표시 여부 등이이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보증된 씨감자라도 박스를 풀어 나누어 팔면 위법 사항이다. 과수묘목 생산․판매자는 종자업 등록을 하고 생산 품종마다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마친 후 판매 시 10주마다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종자업 등록은 생산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등록하고,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는 국립종자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 유통조사 실시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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