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정 범위확대...종전 60세 이하 → 3년 이상 45세 이하 포함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가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노후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경양이양직불사업에 4억3200만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75명에게 2억8000만원의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신규로 1억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은 65세 이상 70세 이하(1942년~1947 출생)로서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조건이며, 3천㎡(907평)이하는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1ha에 연간 300만 원을 매월 25만 원씩 연금식으로 75세까지 최장 10년(3천만 원) 동안 지급한다.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각 지사에서 연중 가능하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시행규정을 일부 개정해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5세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했을 때에 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또한 경영이양 농지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경우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환수토록 된 보조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는 경영이양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신청 제외대상자의 요건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제외 대상자의 이의제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농지은행팀(055-852-2702) 또는 농지은행(1577-777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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