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 5일 입후보안내 설명회..선거연락소, 사무원 규정 안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천시와 남해·하동군 선거구 통합에 따라 달라진 선거사무 안내하기 위해 4·11총선 제3차 설명회를 5일 오후 2시 선관위 3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천시와 남해·하동군 선거구 통합에 따라 4·11총선 제3차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5일 오후 2시 선관위 3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사천지역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외에도 하영제, 여상규 측 사무원도 참석해 변경사항을 체크했다.

사천선관위는 기존 선거구에 등록했던 예비후보라도 3월10일까지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에 선거구 선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약 기한 내 신고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무효화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구 통합에 따라 선기비용제한액은 1억70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 전체 인구는 21만8532명으로, 세대수는 9만4560세대로, 전체 유권자는 18만183명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의 인구기준 시점인 2011년 10월 말에 사천의 세대와 인구, 유권자는 각각 4만7896세대, 11만4129명, 9만996명이다. 남해는 2만2895세대에 인구 4만9952명, 유권자 4만3114명이고, 하동은 2만3769세대에 인구 5만4451명, 유권자 4만6073명이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안에 선거구사무소 1곳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군마다 선거연락소 1곳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소는 사천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해야 한다.

선거연락소는 해당지역 읍면동 1곳당 3명씩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소는 여기에 5명을 더 둘 수 있다. 쉽게 말해, 사천시(읍면동 14)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남해군(읍면 13)과 하동군(읍면 10)에 선거연락소를 둘 경우 각각 47명, 39명, 30명 등 모두 116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만약 선거연락소를 두지 않을 경우,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가사무소에 사무원을 더 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천시에 선거사무소, 하동군에 선거연락소, 남해군에 운동기구를 두지 않을 경우, 사천시 86명(47+39명), 하동군 30명, 남해군 0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는 뜻.

선관위는 최근 투표소가 축소 통폐합된 곳에 대해서는 4월11일 선거당일 4~5차례 버스를 운행해 투표편의를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내용고하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선거사무안내 수정사항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