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2시부터 선관위 3층에서 선거구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안내한다.

공직선거법이 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사천시선거구와 남해군하동군선거구가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로 변경됐다.

이에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오는 3월 1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문자에 한함)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선거일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운동을 금지하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하는 투표권유 행위는 허용된다.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에 의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거운동정보의 표시를 하도록 변경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됐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대가제공시 매수죄로 처벌하고, 수수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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