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슈퍼마켓 특별자금 신설...한도액 상향, 절차 간소화 등 대폭 개선

경남도가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금보다 100억 원을 증액해 지원한다. 대출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 밖에도 지원시기 분산조정, 중소슈퍼마켓 특별자금 신설 등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중소슈퍼마켓 특별자금은 SSM 입점으로 직ㆍ간접적인 경영악화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중소슈퍼마켓에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골목슈퍼 코디네이터의 진단을 받은 점포를 대상으로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는 하반기 별도 공고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4% 내외의 저금리(변동금리)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간 월별 균분상환하면 된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3월 2일부터 도내 소재한 8개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ㆍ마산ㆍ진주ㆍ김해ㆍ통영ㆍ사천ㆍ거제ㆍ양산)에서 상반기에 배정한 자금(21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2011년도 도민무료창업강좌 수료자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해 2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10일간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는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을 방문하여 융자신청을 하면 각 영업점에서 개인 신용도(신용등급 8등급이상), 사업성, 매출추이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경남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서 대신 담보부 대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휴ㆍ폐업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지원대상 확인서와 신용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융자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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