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취약한 노인 위한 소방관서의 노력...시민 모두의 관심 필요

▲ 사천소방서장 김용식
지난 2010년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지만 안전관리자는 1명뿐이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 화재를 확산시킨 원인으로 추정된다.

화재에 취약한 조건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화재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처하기 힘들고 위험하지만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화재 취약 대상인 노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7%이상이면서 14%미만이기에 고령화 사회이다. 법적으로 노인을 지칭하는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이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1%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추이에 따르면 세계최고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년도는 2018년 정도고, 초고령화사회는 2026년 정도로 예상된다. 게다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빠른 것이 문제인데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이 36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26년으로 예상되고 있어 화재 취약 대상인 노인 수 증가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마련을 하기 전, 문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특이성과 더불어 현행 소방시설 설치법에 대한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노인들은 빠른 초동대처를 실행할 수 없다.

그렇기에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소화활동을 실시하거나 자력 피난을 실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다.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노인들이 재실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들의 특이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행 소방시설 설치법은 이용자의 특성보다는 수용인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노인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수립시행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화재 없는 안전한마을 지정과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화재안심보험가입 등을 들 수 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의 경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50가구이상의 소방서와 원거리 농촌마을을 지정해 마을지도자에 대한 명예 소방관 위촉,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과 주택화재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이와 더불어 각 가정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보급 한다. 또한 전 직원이 모은 성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과 다문화가정 등에 화재안심보험을 대신 가입해줌으로서 혹시 모를 화재피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12 「국민생명 보호정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될 예정이다. 협력적 정책지원으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범국민 홍보,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과 같은 시책을 계속해서 시행해나갈 것이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노인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관서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기에 보태어 시민 모두가 자기 주변 어르신들의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슬픈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효를 행하는 마음으로 노인계층에 대한 소방안전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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