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peed 민원처리제’시행...해당 공무원 포상과 인사우대 등

경남도가 인·허가 등 민원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Top Speed 민원처리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Top Speed 민원처리제’는 법정처리기한이 5일 이상 소요되는 인ㆍ허가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한 보다 빨리 처리한 부서와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과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이다. 도청 26개부서, 208종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인ㆍ허가 민원은 법정처리기한이 있어 특성상 신속한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Top Speed 민원처리제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70%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접수된 인ㆍ허가 민원에 대해 도청 실과별로 처리기한 단축률을 분석해 공지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 210종의 인·허가 민원 3342건에 대해 71.15%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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