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삼천포수협조합장 명예훼손 혐의

경찰이 삼천포수협 해고노동자 배홍숙씨의 부인 설아무개(46)씨를 25일 오전 10시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밝힌 체포이유는 설씨가 삼천포수협 홍석용 조합장을 명예훼손 했다는 것이다. 설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오후3시께 풀려났다.

설연휴 첫날, 홍 조합장의 집 근처를 지나던 설씨를 경찰이 체포한 것은 뜻밖의 상황이었다. 당일 설씨를 연행한 동부지구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홍 조합장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것은 아니지만 연행 며칠 전부터 말로써 여러 차례 진정이 들어온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설씨가 홍 조합장의 집 근처에서 홍 조합장을 일컬어 '나쁜 놈' '가정파탄범' 등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씨와 설씨가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준 '호소문'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확성기를 이용해 주변을 소란스럽게 함으로써 동네 주민들의 원성도 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설씨의 주장은 달랐다. 확성기 사용은 경찰의 권고에 따라 하루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당일에는 1인시위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슬리퍼 차림에 시위용품도 지참하지 않은 채 골목길을 지나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 현행범이라고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배씨와 설씨가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준 '호소문'

그렇다면 평소 나눠준 호소문에 다소 무리한 내용이 있었을까. 경찰이 제시한 증거물인 '호소문'은 기자도 이미 확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짚어달라는 요구에는 침묵했다. 독자의 판단을 위해 그 전문을 공개한다. '호소문' 전문

당일 설씨의 현행범 체포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주노총 사천연락사무소 김종간 의장은 경찰에 거칠게 항의했다. 1인시위는 집회신고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데다 설씨의 주장과 행동에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 그럼에도 '명예훼손'으로 연행해 조사하는 것은 경찰이 홍 조합장을 대신해 설씨의 입을 막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에 연행된 설씨는 조사를 받은 뒤 오후3시께 풀려났으며, 이후 설연휴 동안은 그녀의 남편 배씨가 상복을 입고 홍 조합장 집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28일 설씨의 사건처리를 묻자 "좀 더 조사해보고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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