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로 경찰서에 전화할 때 활용.. 업무담당자 바로 연결

▲ 사천경찰서 경무계장 김효섭
현대 사회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각종 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각종 안내 및 신고 전화를 위하여 단축 전화번호가 많이 활용 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범죄 신고는 ‘112’, 간첩 신고는 ‘113’, 화재 신고는 ‘119’가 그 대표적인 번호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 변화로 인해 각종 단축전화 번호가 많이 신설되어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114’를 통하여 안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기고장 신고는 ‘123’, 그 전에는 없었던 사이버 문화에 대한 테러 신고는 ‘118’, 미아 가출인 신고는 ‘182’ 등 다양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단축 번호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수첩에 기재하지 않는 한 전부 기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단순한 신고 전화가 아닌 나와 직접 관련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통화를 하려고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하려면 먼저 전화번호를 안내 받아야 한다. 또 전화번호를 알아도 전화를 하면 해당 기능별 전화는 통상 한 대 내지 두 대로, 통화중에 걸려 바쁜 현대 일상 속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서 친절도 등 평가 시 통화중인 전화로 인해 짜증이 많이 나고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형사 사건 조사 또는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주민 편의 목적으로 조사담당자의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각종 애로점 및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개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민원 전화를 받기 위하여 각 사무실별 일반 전화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1566-0112’ 전화를 만들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1566-0112’를 일반전화로 연결하면 각 지방경찰청 민원안내센터에서 전화를 받아 해당 경찰서 부서만 이야기하면 바로 연결해 준다. 휴대폰으로 연결 시 지역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 경찰청과 연결 민원인이 필요한 지역 경찰관과 통화가 가능하다.

"나의 업무와 관련된 경찰관과 통화를 위해, 통화중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1566-0112’번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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