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뉴스사천 발행인과 편집국 전 직원은 사천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정보의 유쾌한 소통으로 사천을 더 살맛나는 사천으로 만들겠다는 창간정신을 따르고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집규약을 만든다.

제1조(편집 기본방향)

뉴스사천은 사천시민주주 언론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며,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한다. 보도에 있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


제2조(편집권 독립)

  1. 뉴스사천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경영진은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국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3조(편집권총회)

  1. 편집국총회는 기자를 비롯한 편집국 전 직원 등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로 구성한다.
  2. 편집국장과 수습직원은 편집국 총회에 참석해서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5. 편집국내의 갈등 상황 발생 시 편집국 총회를 열어 당사자 간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편집인)

  1. 편집인은 편집국장이 맡는다.
  2. 편집국장은 편집국 직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4.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에 대해 경영진은 5일 이내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내정하는 경우,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은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편집회의)

  1. 편집국은 계획성 있는 보도와 편집을 위해 연간, 월간, 주간 단위로 편집회의를 열고 편집계획서를 작성한다. 2. 편집회의 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다른 기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편집자문위원회)

  1. 편집국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2. 편집자문위원회는 7인 안팎으로 구성하며, 이사와 각 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제7조(독자위원회)

  1. 뉴스사천은 독자의 참여와 권익을 보호하고 질 높은 기사 생성과 편집화면 구성을 위해 독자위원회를 구성한다.
  2. 독자위원회는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독자 10인 안팎으로 구성하며, 편집국은 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독자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따로 마련한다.

제8조(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법과 윤리를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9조(의사결정)

  1. 편집권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은 편집국총회에서 다수결에 따른다.
  2. 편집국총회는 편집회의와 별개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편집국 직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1. 이 규약은 발행인과 편집인 그리고 편집국 직원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규약의 개정안은 발행인 또는 편집국총회에서 발의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로 결정한다.
  3. 뉴스사천 소유관계의 변화가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9년 3월 20일 제정

2013년 9월 12일 개정

2017년 6월 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