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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요청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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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10-05-03 07:10:46
조회수
9882
경남도 선관위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작성일:2010-05-03 07:10:46 211.35.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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